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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비 지원 안내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회수:579 14.63.15.141
2022-03-01 12:00:00
의료소송비 지원 안내
 
 
 
 
- 의료사고 후, 병∙의원과의 합의가 어려우신가요?
- 한국소비자원이나 조정중재원의 조정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운가요?
- 상대방의 거절로 조정이 결렬되었나요?
- 결국,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고, 입증도 가능할 것 같아 의료소송을 고려 중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못 내고 계신가요?
 
 
의료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의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으로 가계수입이 중단되거나 오히려 환자의 치료비나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의료사고 후에, 당사자 간의 합의는 물론 조정까지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료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부설기관인 “의료소송지원센터”를 통하여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송 대상 : 의료손해배상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응소 및 반소(의료손해배상),
                 의료사고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재해)보험소송 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또는 사무국에서 추천한
                 대상자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자
 
 
   제출 서류 : 소송비지원신청서, 진료기록, 후유장애진단서, 소비자원 등 조정결정서,
                기초생활대상자 등 관련 구비서류
 
   선정 방법 : 위 소송물대상 및 지원 대상 중 지원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자
 
   신청할 곳 : 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02)525-7233
 
 
※소송비 지원은 일부 제한적(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으로 시행되며, 소송지원을 위한 기금 상태에 따라 일부 제한되거나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밀 분석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의료소송지원센터 소장, 의료사고상담센터 소장, 진료기록분석센터 소장, 방사선 전문의, 손해사정사, 대외협력단장, 사무총장 등 7~9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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