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입법청원>
-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법안 중 첫 입법청원
- 최고이자율 15%로 인하, 불법 대부 원금 상환의무 무효화 등
- 무발생 단계 저신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안 제안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의 소개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입법청원안에는 최고이자율 15%로 인하하고, 미등록 대부업 대출과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의무를 무효화하는 등 고금리, 불법사금융 방지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