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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권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회수:695 14.63.15.141
2021-08-24 15:58:39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입법청원>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법 중 두번째 입법청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 통한 직접적 추심 행위 제한해야
채무자의 삶의 안정 해치는 과도한 추심 행위는 무조건 금지해야
대가성 없는 개인 간 호의보증에 대한 과도한 상환 부담 덜어내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수진 국회의원(서울동작구을) 소개로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습니다.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범위 확대, 제3자에게 채무 대리 상환 요구 금지, 채무자의 삶을 해치는 과도한 추심행위 방지 등이며, 보증인보호법 개정안에는 대가없는 호의보증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내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한계채무자 보호를 위한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8/3),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8/5)에 이어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입법청원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및 입법청원 내용 : https://bit.ly/3ziBw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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