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
- 강제집행 중지, 당연면책, 면책 대상 재산 확대 등 파산절차 개선 제안
- 채무자의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행사 제한해야
- 한계채무자 보호 3단계(채무발생/보유/청산) 입법청원 완료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개로 <한계채무자 부채청산과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