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활동소식

게시글 검색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회수:1180 14.63.15.141
2021-10-15 15:54:38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