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모든 거래 전산자료 등을 폐기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태광그룹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