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2023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조회수:281 14.63.15.141
2023-07-03 14:53:50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132

 

2023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3. 7. 03.() ~ 2023. 7. 16.()

 

2.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모자격

학원 분야

40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40

 

3. 활동내용

 

학원 분야

 

고 입시학원 광고 모니터링(표시광고법 제3)

 

-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부풀려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는지 여부 감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경쟁 학원 또는 강사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감시

 

- 강사 이력(: 수능출제위원 출신 등), 강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감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 34조 제2)

 

-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ㅇ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제18)

 

-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 감시

 

분야별 구체적인 제보 범위 및 내용은 추후 교육을 통해 설명 예정

 

4. 활동기간

 

2023. 8. ~2023. 11. (예산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감시요원 교육

 

ㅇ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합교육 실시 예정

 

- 시요원 선정대상자 확정 통보 시, 교육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6. 제보사례비 지급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제보 채택 사례비(4만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사업자의 시정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사례비(1만원)를 추가지

ㅇ 제보대상 선정, 증빙자료 첨부 방식 등은 교육 시 상세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붙임1>응모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이메일(poiiuuy@korea.kr)로 제출

 

모집마감일 24:00 도착 분까지 접수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미서명 시 접수불가)

 

8. 기타사항

 

ㅇ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문의전화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손희완 조사관 (044) 200-4415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

left
right